<민원현장>28년전 무상으로 준집 이제와서 무단점유라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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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집을 지어 주며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단점유라고 사용료를 내라니 이게 웬말입니까.』 서울시가 파월장병 유가족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속칭 파월주택에 대해 기증한지 28년만에 무단점유로 간주,지난달 200만~700만원의 불법사용료를 뒤늦게 부과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주택은 67년 월남전 참전으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파월장병 유가족들에게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서울시가 당시 산림청 소유(현 서울시유지)의 봉천5동100의6 일대에 20~25평 규모로 53가구를 지어 유가족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다.서울시는 88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지않고 점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해 불법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자 파월주택에 대해 지난달 뒤늦게 최근 5년간의 소급분까지 적용,가구당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일괄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파월주택에 대해 주민들이 건물은 사용할 수 있지만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곳은 무허가건물 불법점유에 해당돼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서울시장이 집을 지어 기증서까지 주며 살라하고선 이제와서 무단점유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개했다. 파월주택에서 27년째 살아왔다는 주민 김영균(金榮均.67)씨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건립당시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 등기 하지 못해 무허가건물로 남게됐다』며 『70년대이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토지불하를 시에 요구 해 왔지만 이를 미뤄오다 이제와서 불법점유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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