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땅싼집경매가이드>입찰참가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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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이번에는 경매부동산의 입찰참가방법을 한번 실습해 보자.
경매입찰정보는 입찰 2주일전 해당 법원 정문게시판과 주요 일간지에 공고된다.
자세한 정보는 입찰 1주일전부터 임대차현황조사서 등을 열람할수 있는 법원경매계에 들러 미리 챙기는 게 좋다.
입찰참가자는 응찰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주민등록증.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입찰표는 당일 경매계와 법정에 비치해 놓는데 칸막이에 들어가 이 입찰표에 사건번호.물건번호.
응찰가격등을 적고 도장을 찍은 뒤 보증금을 담은 봉투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넣으면 응찰절차는 끝난다.
입찰표는 물건별로 한장씩 작성해야 하며 보증금은 해당지역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이어야 한다.
특히 낙찰자가 인수를 포기해 또다시 경매에 오른 물건,즉 재입찰물건의 보증금은 보통 응찰가의 20%이며 지역에 따라 30%를 받는 곳도 있어 이 점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
법인이거나 대리인이 응찰할 때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 등(초)본,개인(법인)대리인은 위임장.개인(법인) 인감증명)를 입찰표에 첨부해야 한다.
최고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복수일 땐 이들만을 대상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하며 그래도 2인 이상이면 추첨한다.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개찰후 즉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낙찰자가 써낸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응찰한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해두면 낙찰자가 낙찰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잔금을 못냈을 때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
이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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