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사장 곧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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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사진)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3일 “조만간 정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에 대한 의혹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달 중 정 사장을 부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KBS는 1996~2000년 세무당국이 수신료 등에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2004년 1심에서 청구액의 대부분인 “1990억원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세무당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하지만 KBS는 500여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2006년 소송을 취하했다. KBS의 전직 법무팀 직원은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해 199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정 사장이 의도적으로 조정을 지시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소송 당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소송에 관여했던 KBS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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