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주재원 특례입학 동시귀국조항 폐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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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외교관 자녀등에 대한 특례입학규정에 공무원과 달리 해외주재 상사원에게만 적용되던 자녀.부모 동시귀국조항과 동일지역 재출국금지조항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19일 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에서 해외주재 상사원에게만 적용되던 동시귀국 의무조항을 없애 자녀와 부모가 동시귀국하지 않아도 대학별 총정원 2%내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주기로 했다.교육부는 또 특별전형(종전 특례입 학)대상을 모든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가 지정하던 전형대상 자격기준및 전형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해외체류기간별로 가산점을 주거나 체류국가별로 필답고사 과목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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