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많이 만든다-건교부,97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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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97년부터 도시 지역 자투리 땅을 활용한 작은 공원이 생겨나 각박한 도시생활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가장 작은 규모인 어린이공원조차 면적이 적어도 1,500평방(453평)를 넘도록 돼있어 이만한 노는 땅이 별로 없는 도심에서는 공원을 찾아보기 어렵다.그러나 내년중 이 제한이 없어져 서울에서만도 자투리 체비지를 이용,12 0~130개의 소공원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 앞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지금처럼 공원지역안 주택들을그대로 두지 않고 국립.도립공원등 자연공원처럼 별도의 취락지구를 두어 주민들이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살도록 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 수를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이 골자인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97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도심 소공원은 우선 지자체가 지정한 보호수(樹)나 정자등 간단한 조경시설과 벤치등 휴양시설을 갖춘 형태로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비용이 많이 들어 도시공원 조성이 부진한 점을 감안,공원 면적 전체를 사들이지 않고 실제 시설이 들어서는 20~40% 가량의 부지만 매입하며,나머지는 땅 소유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대신 다른 형태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 다.
지난해말 현재 지정된 국내 도시공원은 모두 8,520개,822.6평방㎞나 되지만 이중 24%(면적 기준)만 조성돼 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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