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봉급자 세금 절반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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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월 급여(보너스 포함) 1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내년부터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월 급여 200만원 이상인 사람들도 대부분 올해보다 30% 가까이 세금이 줄어드는데,특히 월 급여 400만원 계층의 세금경감폭은 33%나 된다.
이같은 소득별 세금 계산은 15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이 안은 이달 하순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근소세는 표에서 보는 것 처럼 모든 소득 계층이 골고루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올해보다 다소 높아진다.
종합과세가 시행되면서▶일반 저축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에서 15%로 내려가지만▶근로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현재의 0~5%에서 1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 20만원의 이자 소득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에 대한세부담이 올해의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재정경제원 세제실의 시산(試算)이다.
한편 연간 690만원인 근로소득 공제 최고 한도가 내년에 800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근소세를 한 푼도 안내는 소득 수준(면세점)도 올해의 627만원에서 1,057만원(연간 소득)으로 올라간다.
또 근소세율 체계가▶5~45%의 6단계에서▶10~40%의 4단계로 바뀜에 따라 고소득층들은 최고 세율이 5% 내려가는 혜택을 보게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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