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회사원 해고는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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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상습도박을 하거나 입사비리를 저지른 회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11일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회사에서 해고된 A씨가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습 및 사기도박으로 인해 기업질서·사업수행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와 원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며 원고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7월 식당에서 회사 동료 2명을 상대로 특수렌즈를 끼고 사기도박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회사에서 해고됐다.

울산지법은 또 2004년 친척을 회사에 입사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입사비리 혐의로 인해 해고된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사직서를 냈고 이후 별다른 이의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했고 즉시 노동위원회에 불복하지 않고 2년이 지난뒤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같은 범죄 관련자 전원이 징계해고, 의원퇴직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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