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운용실적 年1회 고객에 통보-증권투신업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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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내년 4월부터 투자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사는 고객에게 투자신탁에 대한 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1년에 한번은 수익증권의 운용실적을 알려줘야 한다.
또 투신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탁재산과 자기 돈으로 투자한고유재산의 투자.운용 및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은 투신협회에 등록된 전문가(펀드 매니저)만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증권투신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이 안은 이달말께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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