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새法으로 추진의지-교육법 왜 개편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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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관계법 체계의 전면 개편을 꾀하게 된 것은 기존 교육관계법이 교개위의 갖가지 개혁조치를 제대로 뒷받침할만한 법체계와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관계법중 모법(母法)이라 할 교육법의 경우 49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37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을 거듭한 결과 상.
하위 법령이 혼재하고 내용이 중복 또는 상치되는등 일관성및 통일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서 의회입법으로 규정돼야 하나 하위법률인 대통령령으로 돼있다.
사설학원에 관한 법의 경우 원래 학원 지원.육성에 관한 법인데도 이와 정반대되는 개념인 과외금지조항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 교개위는 최근 신대학 설립이나 중.고교 선택권 부여,학교설립 준칙주의,학점은행제등 수많은 교육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모두 기존법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해 어차피 대폭 개정이 불가피한만큼 차제에 잘못된 법체계를 말끔히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교육법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보장이 미흡한 규정도 없지않다.
예를 들어 현행 교육법 제76조에는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때 학생에게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변론의기회 부여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
교육법 제77조에는 교원의 결격사유로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라는 주관적 판단요소를 인정하고 있어 인사권 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김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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