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정치자금 돈세탁 엄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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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가칭)은 12일 돈세탁 방지법 제정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불법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에 대한 돈세탁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불법 정치자금과 그에 따른 불법수익에 대해 자금세탁한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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