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채권자 권리보호위해 재산조회制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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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은 11일 빚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빼돌리거나 허위채권을 만들어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악덕채무자들에 대한 재산조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등 민사집행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이날 서울서초동 대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판사.변호사.법학교수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민사집행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민사소송법에 소액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파산선고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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