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청 이전 예정지가 안동·예천으로 확정됨에 따라 9일 도청 이전 절차를 본격 시작했다.
도는 이날 선정지역을 ‘도청 이전 예정지’로 도보에 지정·공고하고 ‘경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또 선정지역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현재 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시키고 검찰과 경찰·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 조장 등 위법·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예정지의 보상 차익을 노린 부동산 가격 조장 행위와 명의신탁 등 불법거래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송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