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20% 戰科 허용-閣議 개정定員令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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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5일 이홍구(李洪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입학 정원의 20%내에서 전과(轉科)를 허용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대학생 정원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학생 정원령 개정에 따라 2,3학년생은 입학정원의 20% 범위내에서 과를 옮길 수 있으나 의사.약사.한의사등 면허취득과관련되는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학사학위 취득후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사편입인원도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에서 5%로 확대됐다.
또 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을 개정해 지금까지 공무원위탁생으로 한정됐던 방통대의 정원외 입학대상을 학사편입자및 특수교육 대상자등으로 확대,방통대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육성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1회에 한해 10일간의 안식휴가를 주기로 했다.
배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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