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90일의 보장 유예 기간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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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나 가족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크다. 치명적인 병마와 싸워야하는 힘든 생활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크다. 특히 최근 암 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비, 입원비도 더 많이 드는 추세다. 그만큼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고가 치료약이나 장비가 잇따라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보험을 가입할때는 이같은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한다. 암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먼저 상품별로 보험료 차이를 따져보아야 한다. 암보험의 보험료는 예정위험율(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비율), 예정이자율(미리 받는 보험료의 이자율), 예정사업비율(보험사의 사업비율)로 구성된다. 이것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난다.

이 중 예정위험율과 예정이자율은 보험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므로 예정사업비율이 낮은 상품을 찾아야 한다. 사업비란 보험사 직원의 급여, 설계사 수당 및 그 외 운영비 등을 말한다. 사업비는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 포함되므로 사업비가 적은 상품은 당연히 보험료도 저렴하다.

그런데 보험 상품별 예정사업비율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정사업비율이 낮은 상품을 찾으려면 부득이 여러 상품의 보장 내용을 일치시킨 후 보험료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험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 견적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장 개시일 등 따져보아야=암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을 결정하였다면 보장 별 책임 개시일과 감액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책임 개시일이란 보험사가 보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시점을 말한다.

대부분의 보장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하지만 암보장의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가 9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때문에 책임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된다. 따라서 고액의 암 진단금이 지급되는 암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도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금을 받을 수 없다. 가입시에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실제 보장이 개시되는 날이 언제인지 따져보아야한다.

또 가입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감액 기간이란 것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감액 기간은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보장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50%)만큼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으로 보험사에서 기간을 정한다. 감액 기간은 짧게는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으로 보험사마다 다르다.

도움말=이종국 인슈넷 대표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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