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銀에도 주택청약예금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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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행정쇄신위가 최근▶모든 일반은행이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할 수 있게 하고▶금융기관의 제조업 의무 대출 제도를 없애자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각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모두 15개 항목으로 된 행쇄위의 안은 노태우(盧泰愚)씨 비자금 사건 이후 금융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표참조〉 개선안에는▶금융기관의 설립 요건을 일단 법으로 정하고 요건만 충족되면 설립을 모두 허용하자거나▶대기업에 나가는대출에 대해서는「꺾기」규제를 풀자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행쇄위는 이달초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원등 관계 부처와 협의,의견이 일치된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행쇄위 의결을 거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행쇄위 관계자는 『금융분야의 행정규제를 꾸준히 풀어왔음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계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환영이나 일부 항목에서는 금융기관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외환규제 완화등 금융기관 전체에 이득이되는 부분은 모두 찬성이지만 금융기관 설립요건 대폭 완화등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반대하는등 저마다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제조업 대출의무 비율등의 제도는 진작 없앴어야 할 규제』라며『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이 속속 출현하는 마당에 과거의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에 얽매인 낡은 규제로는 금융기관도,기업도 적응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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