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보험상품 가입 97년 부터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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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97년1월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있는 보험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또 해외여행.선박보험등 일부 손해보험에대한 가입도 가능해진다.같은 해 4월부터는 손해보험업에 한해 보험중개인(한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 상품을 취급하면서 고객들에게 적당한 상품을 중개해주는 사람)제도가 처음으로도입되고,1년 후인 98년4월부터는 이 제도가 생명보험까지 확대되며 외국인에게도 개방된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해 주는 손해사정업,그리고 신종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계리업이 98년4월부터 외국인에게 개방된다.재정경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앞서 보험산업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런 내용의「보험시장 자유화계획」을 마련,30일 발표했다. 당초 98년4월로 예정됐던 화재보험과 기술.배상책임 보험등 특종보험에대한 재보험의 개방시기는 97년4월로 1년 앞당겨졌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로인해 외국회사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내국인의 해외 보험가입은 전화.우편.팩스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신문.방송광고는 금지하며▶해외보험을 취급하는 모집인이나 대리점을 국 내에 따로 둘 수 없도록 하고▶외국회사의 국내지점은 국내에서 인가받은 상품만 취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해외보험이 재산도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외환자유화 일정을 고려,가입한도는 따로 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보험사가 국내에 들어올 때 적용해온 경제적 수요심사(ENT)제도가 OECD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97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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