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車면세위해 원호명의 도용-인천시의회 전문위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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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남동구시의회 전문위원 김청수(51.별정 5급.사무관대우)씨가 승용차 세금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원호대상자 명의로 위장구입했다 5년여만에 들통나 말썽.
金씨는 90년 10월 원호대상자등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친구인 원호대상자 李모(48.인천시부평구십정동)씨 명의로 쏘나타를 구입해 타고 다니다 구청 자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
金씨는 지금까지 면제받은 자동차세가 250만여원에 달하고 있는데 최근 물의가 빚어지자 명의를 바꾸겠다고 구청에 뒤늦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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