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치원 수업료.대학등록금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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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봉급 생활자들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유치원 수업료에 대해서도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자녀 수에 관계없이▶유치원 수업료는 1인당 70만원▶대학 등록금은 1인당230만원 범위 안에서 공제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교육비와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등 특별공제의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제한하려던 방침이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채 없어진다.국회 재정경제위 세법소위는 30일 정부의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 통과시켰다.바뀐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이에 따라 내년에근로소득자들이 총 410억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재경원은 밝혔다.
94년 소득세법을 고치면서 내년부터 신설키로 했던 특별공제 한도는 없어지지만 항목별 한도(보험료 50만원,의료비 100만원,주택자금 72만원등)는 현행대로 유지된다.한편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올해 627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내 년에 1,057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정부안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2,000만원 근로소득자(4인가족 기준)의 경우 올해 86만원인 세금이 내년에는 59만원으로 31.
4% 줄어들게 된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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