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고속도로 출자 8개社 총액한도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공정거래위는 삼성건설.한진건설등 8개 회사가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 ㈜신공항고속도로에 출자하는 3,680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한도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회사는 출자총액이 한도액을 넘어서면 안되는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