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陽 정리계획案 법원서 최종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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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법정관리중인 ㈜한양에 대한 회사정리 계획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서울지법 민사50부는 27일 오후 채권단 관계인 회의를열고 한양이 갚아야 할 빚을 모두 1조9,989억원으로 확정,이중 ▶은행에 대한 부채 원금은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연 4%(상업은행분)를 적용해 원금 상환시점(2000년)부터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밖에도 ▶물품대중 중소기업에 대한 소액채권은 1년거치2년 분할상환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며 ▶한양 계열회사에 대한 채권.채무는 2010년에 일괄변제토록 하며 ▶회사정리기간중 약 101억원(액면가 5,0 00원 기준)을 증자,주공이 인수토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17일 법정관리가 시작된 한양은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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