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5.18특별법 제정의 사령탑으로 율사출신 3선의원인현경대(玄敬大)의원을 특별법 기초위원장에 임명했다.27일 玄의원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법리논쟁의 소지를 안고있는 특별법의 기초를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그■ 면서도 그는 관심의 초점인 공소시효에 대해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의욕을 보였다.다음은 일문일답.
-법안의 핵심과 명칭은.
『의논해봐야 겠다.당 총재인 대통령의 「5.17쿠데타로 훼손된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침이 있으니 그내용이 입법방향이고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법 제정 일정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하니 늦어도 내주초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 제정에 영향을 주지 않나. 『특별법과는 논리적으로 상충되지 않는다.지난7월 검찰은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렸다.그러므로 설사 시효가 연장돼도 검찰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 처벌이불가능하다.따라서 헌재가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 정을 내릴것이고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려도특별법이 필요하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공소시효 문제가 남아있다.내란죄가 적용되는 기산일에 대해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 하야일(80.8.16),5공화국 대통령취임일(81.3.3),계엄해제일(81.1.24),국보위 활동 종료일(80.10.27)등 네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다.따라서 이를 입법으로 명쾌하게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소시효가지나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주장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 이외의 처벌대상 범위는.
『내란죄와 관련해 주범과 종범관계가 아니라 공범관계라는 관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다.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