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밤.꿀 의무수입량 미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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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의해 올해부터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품목중 닭고기.밤.인조꿀등 3개 품목의 경우 연말까지 물량을 다 못채워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2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올해분 7,700에대해 지난3월부터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수입권을 공매했으나 이가운데 76.3%인 5,875만 낙찰되는데 그쳤다.
유찰물량 1,825에 대한 수입권이 당장 낙찰된다 해도 물리적으로 연내 통관이 불가능,의무량을 못채우는 결과가 된다.
또 꿀은 올해 의무수입물량이 6이나 최근까지 세차례에 걸친 공매에 응찰자가 전혀 없는 실정이고 밤도 1,302을 연내에 수입해야 되나 현재까지 고작 26.7%인 350만이 낙찰됐다.
이처럼 닭고기.밤.인조꿀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수입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데다 정부가 내세운 수입조건이 까다로워 관련업자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품목들의 경우 정부가 국내외 가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실수요자 추천방식이 아닌 공개입찰방식의 수입권 공매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MMA물량을 못채운다면 WTO측에서는 무역장벽과 관련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이들 미소진 물량을 우선 구매한후 미국.태국등 이해당사국과 WTO사무국에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닭고기의 경우 이해당사국들의 협조를 얻는다 해도 내년MMA물량이 올 2배수준인 1만400으로 늘어나 올해 잔여물량까지 포함해 수입하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값폭락사태 등이 뒤따라당분간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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