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리포트>주부 집안일 경제활동 첫인정-아르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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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4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아르헨티나 사법사상 처음으로 주부의 가사활동을 「경제활동」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아르헨티나 여성계의 관심을 끌고있다.아르헨티나의 마르텔 플라타 고등법원은 최근 교통사고로 숨진 한 가정주부의 유가족이 가해차량과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주부의 사망으로 원고가정은 가사를 돌볼 가정부와 유모를 별도로 고용해야 하는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컸다』면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만달러(약 2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 불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부가 전담하는 가사도 분명한 「노동」으로, 그에따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법조계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비록 늦기는 했지만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가정주부의 경제적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한편 아르헨티나 주부협회는 『미국의 경우 주부는 일반 근로자로 분 류된다』면서 『주부의 가사일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주부협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주부들은 주당평균 80시간씩 가사에 전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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