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영아파트 과다분양이윤 138억입주자에 환불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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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시가 시영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분양가를 과다 책정했다가 공공기관이 부동산장사를 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과다이윤분 138억4,100만원을 입주자에게 환원키로 했다.
인천시는 23일 90년부터 94년까지 준공분양한 연수지구 문남마을 등 5개 시영아파트(3,890가구분)에 대한 지난달 인천시의회 결산검사 지적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종합분석한 결과 149억4,300만원의 이윤이 남아 적정이윤을 뺀 138억4,100만원을 입주자에게 환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수지구35블록 동춘마을 아파트주민에 58억2,800만원,연수지구5블록 문남마을 아파트주민에 4억5,600만원,만수동 담방마을 근로복지아파트주민에 45억9,400만원,구월지구 신비마을 시영아파트주민에 22억9,100만원, 연수지구42블록 용담마을 아파트주민에 7억3,200만원 등이 환원된다.
인천시는 당초 시의회의 지적에 이윤이 62억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가 재결산 결과 86억6,300만원이 늘어난149억4,300만원의 이윤이 발생했다고 시인해 시의 주택행정난맥상을 드러냈다.
김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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