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특소세 환급 10일까지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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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승용차.에어컨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높은 특소세를 문 제조.판매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특소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부정하게 환급 신청할 경우 국세청의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제조업자가 지난 24~28일 반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직불카드.기업구매카드.계좌이체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해야 특소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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