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違憲소지-韓經硏 연구보고서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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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계열사간 상호출자제한등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법리적 반성」연구보고서(집필 李哲松 한양대교수)를 발표했다.
李교수는 보고서에서『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헌법에 보장돼있기 때문에 기업행동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과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며『그러나 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등 경제력집중억제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 점이 있다』고지적했다.
이는 비자금 파문을 계기로 정부가 재벌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에서 정부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보고서는 특히 자산기준 상위 30위까지만을 기업집단으로 정해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업들이 30위 안에 들지 않도록 정부가 기업의 역(逆)경쟁을 유도하는 꼴로 비논리적이고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선단식 기업 경영에 대치되는 경영의 전문화라는 것은 기업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실현할 문제지 법적인 강제수단을 통해 실현할 과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행 경제력집중억제 제도는 다른 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강도의 규제로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조만간 자본자유화 조치로 국내기업의 지배권이 외국 자본에 노출될 경우 외국인에 의한 경영 권 탈취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유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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