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계좌 변칙 실명전환 업무방해죄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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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금융기관 임원이 고객의 가명계좌 실명전환을 실명제 실시이전인것처럼 전산조작토록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17일 고객의 가명계좌CD 7억5,000만원을 실명제전 실명 입금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前동아투금전무 裵진성(55)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사건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는 가.차명계좌의 변칙 실명전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어서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한 대우 김우중(金宇中)회장,한보 정태수(鄭泰守)총회장과 중간에서 알선한금진호(琴震鎬)의원등의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변칙 실명전환행위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려 왔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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