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토대 의회서 별도 입법-美 연방예산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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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법으로 제정한다는점이 우리와 크게 다르다.우리나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데 비해 미국은 정부예산안을 토대로 의회가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가 예산심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매년 12~15개의예산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이에대해 대통령은 의회의 예산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다.
의회가 입법한 예산법안에 대해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의회로 송부된다.그러나 의회가 양원에서 각기 재적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회의 예산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확정된다.문제는 올해 처럼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는 바람에 법정기한을 넘길 경우 임시로 예산지출을 하도록 하는 예산안마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산회계연도는 9월말로 끝나는데 예산입법의 지연으로 10월부터는 임시예산법에 의해 예산이 집행돼 왔다.그러나 이 임시예산법도 기한이 6주에 불과해 정부지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은 것이다.우리나라는 예산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 년예산에 준한 가(假)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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