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市의원 납치 사건 主犯에 징역8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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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全河銀부장판사)는 14일 대구시의원 박철웅(朴哲雄.52)씨를 납치해 거액을 요구한 金주엽(33)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金이수(28).金봉현(32)피고인에게각각 징역6년.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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