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1弗배상에 소송비 200만弗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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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달러 배상 판결이 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20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결정이 최근 미국에서 내려져 피고측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미국 앨라배마주 도탄시 지방법원 마이론 톰슨 판사는 최근 석유 판매업자 3명이 담합해 유가를 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측에 배상액 1달러와 원고측 변호사 19명에게 지불할 소송비용 20 0만달러를 낼 것을 명령했다는 것.
이에 대해 피고측 토머스 실 홈 오일사 사장은 『아무리 배보다 배꼽이 크다해도 배상액의 200만배에 달하는 수임료는 너무하지 않느냐』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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