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사 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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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주차관리원 朴모씨가 "1997년 아카디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량이 급발진해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는 급발진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번 사고는 朴씨가 비정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란 사실상 없으며 운전자 과실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결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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