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 돈세탁방지 실태-미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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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미국에서 검은 돈의 세탁을 막고 이를 단속하는 토대는 70년에 제정된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이다.미국의 은행들은 이 법에 따라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거래자의 신원등을 감안할때 의심스러운 점이 엿보이면 은행은역시 보고해야 한다.
80년대 들어 마약거래및 밀수등에 의한 검은 돈의 유통이 급증하자 법규는 한층 강화됐다.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돈세탁 관련 범죄를 「연방범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또 돈을 맡긴 전주는 물론 돈 세탁을 해준 은행측에 대해서도 쌍벌죄 개념을 도입,똑같이 무겁게 처벌토록 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은행에 대해서는 돈세 탁인 줄 알면서 묵시적으로 방조한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형량도 매우 무거워져 최고 징역 20년형에 보통 세탁한 돈의 두배정도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은행에 대한 일상 감독도 철저하다.
은행들은 연방예금 보험공사(FDIC).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국세청.각 주의 은행감독국등 4개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또 마약이나 무기거래등과 관련된 사건이 생겼을 때는 연방마약단속국이 개입하기도 한다.
이중 주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주의 은행감독국과 연방보험공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차례씩 은행에 조사를 나온다.조사기간은 보통 2개월.
말그대로 샅샅이 조사한다.돈세탁과 같은 불법적 자금거래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은행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돈 세탁 여부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은행거래만이 아니다.사업체의 매매에서 개인간의 거래에 까지 1만달러 이상이 오가는 거래는 모두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계(契)의 경우도 곗돈이 1만달러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이밖에 우편환.여행자수표 매입등 현금이 오가는 모든 종류의 거래가 감시 대상이며 최근엔 전자화폐의 도입에 따른 신종 돈세탁 방지에도 심혈을 기 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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