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부지 상업지로 전용-서울시 방침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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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28일 지난 6월 붕괴된 삼풍백화점부지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바꿔 제3자에게 매각키로 정부와 합의,유가족에 대한보상재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김의재(金義在)부시장은 『2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삼풍백화점의 부채와 자산을 파악한 결과 지금 상태로 삼풍의 재산을 매각정리할 경우 희생-부상자 보상에 2,000여억원이 부족해 이같이 용도변경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현재 지구중심으로 지정돼 5층이하로 건축이제한된 삼풍백화점 부지 9,500평중 사고현장 부지 7,200평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층 특급호텔이나 백화점 신축을 허용할방침이다.
시는 또 슈퍼마켓으로 용도가 한정된 백화점 남쪽의 대지 2,300평은 아파트지구로 바꿔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모두 1,700억~1,9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들 9,500평의 시세가 약 두배인 3,500억~3,900억원으로 오르게 돼 원매자가 나타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서울시는 그러나 이 땅의 용도를 변경해도 제3자에게매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정부와 함께 인적피해에 대한 선보상재원을 마련,부지매각대금으로 사후정산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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