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안승운목사 입북 결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국당국이 안승운(安承運)목사 입북을 북한인에 의한 강제납치라고 결론지음으로써 향후 당사국인 남북한과 중국간에 상당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중국당국이 한국대사관에 통보한 내용중 유의해야 할 대목은 이번 납북사건이 북한당국의 지시가 아니라 중국에 파견 나온 북한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결론지은 대목이다.북한당국이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만일 중국이 이 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당국이라고 결론지을 경우 엄청난 문제를 수반하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돼 북한에 대한 응징문제가 뒤따르고 한국정부에 대해선 안목사 원상회복 문제가 부담으로 남는 등 일파만파로 사태가 발전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당국이 납치주범인 이경춘등 범행 가담자를 사건발생 직후인7월중순 모두 검거해 8월중순 사실조사를 마쳤으나 지난 9월말까지 조사결과 통보를 미뤄온 것도 바로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 사건을 안목사 자신의 뜻에 반한 납북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당국과는 무관한 개인차원의 범행임을강조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중국이 사건조사 결과 발표를원치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중국측의 이같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납치범들에 대한 사법처리 후 사건진상이 공개될 경우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어떤 경우든 안목사의 입북이 강제에 의한 것인 만큼 중국정부는 자국내에서 일어난 안목사의 납북을 원상회복 할 책임이 있다.그것이 문명국의 확립된 관행이다.한국의 정당한 원상회복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또 개인차원의 범행이었다면 어떻게 국경지대를 무사히 통과했느냐 하는 점이다.「의거입북」이라는 북한당국의 발표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를 중국이 제시해야 하는 부담도 생겨난다.
무역회사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주범 이경춘이 북 한공작원임을알고 있는 중국으로선 주권을 침해한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어떤형태로든 전달할 것이고 이로 인해 중-북한 관계가 또 한차례 파동을 겪을 것임도 어렵지 않게 짐작되는 부분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