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 검역주권’ 문서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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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 주권을 행사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19일 통상교섭본부·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근거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양국이 별도의 외교문서를 만들어 서명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4일 구두로 약속한 ‘한국 정부의 입장(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기존의 한·미 쇠고기 협정문을 고치거나 재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나온 등뼈 횡돌기·극돌기와 3차신경절·천추정중천골능선 등을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 중이다. 이 부위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광우병 유발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SRM에서 빠져 논란을 불러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부위는 미국에서 유통되지 않고,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며 “다만 국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만큼 수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는 데 따른 양국의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양국은 야권이 요구해 온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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