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수료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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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증권사가 고객에게 받는 매매 수수료율이 완전 자율화된다. 또 고객이 낸 수수료의 10% 범위 내에서 증권사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증권사의 고객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자율화에 따라 대부분 증권사가 금액에 따라서만 차등을 두고 있는 매매 수수료가 고객의 신용도나 직업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은행이 의사.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기업 직원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의 마케팅이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도 커졌다.

금감위는 증권사가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조항도 삭제했다. 증권사는 고객 한 사람이 직전 사업연도에 낸 수수료의 10%, 증권사가 받은 전체 수수료의 1%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금융회사에서 증권 위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증권사 외에 은행과 우체국에서만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증권사로부터 위탁수수료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금지된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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