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받으면 벌금 2~5배 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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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뇌물을 받아 적발되면 받은 돈의 2∼5배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기소할 때 징역형과는 별도로 수수 금액의 2∼5배의 벌금을 구형한다. 벌금 액수는 뇌물 수수에 어느 정도 적극적이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뇌물수수액이 특가법 적용 수준(3000만원 이상)보다 적어도 2∼5배의 벌금은 부과된다. 특가법과 특경가법 개정안에 ‘형법상 뇌물죄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기로 약속 또는 요구만 한 경우에도 약속·요구 금액 2∼5배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뇌물 액수만큼만 추징을 해왔으나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며 “추징금이 아니라 벌금이 되면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해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뇌물 공무원에 대한 50배 벌금’을 공약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50배 부과는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서 최대 5배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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