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집상 출하자금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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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현재 등록돼 있는 농수산물수집상들에게 개인은 5,000만원,법인은 5억원씩 모두 200억원이 수집활동자금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농수산물수집상중 최근 1년간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한 실적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우수수집상이거나 20억원이상인 법인이며 대출조건은 연리 8%에 1년 상환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수집상 등록제의 조기정착과 산지수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수집상 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소위 「밭떼기상」이라 불리던 대부분의 수집상들이도매시장내 중도매인과 연계해 이들로부터 선도금을 받아 수집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8월말 현재 등록한 수집상은 모두 1만2,462명으로 농림수산부는 앞으로 등록수집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통해 공정거래는 물론 산지포장 개선,규격출하 등을 유도해 유통개선과 아울러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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