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들 주거지를 상업지로 市지침 어기면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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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내 일부 구청들이 시가 마련한 지침을 멋대로 어기면서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등으로 용도변경해달라고 대거 신청해 자치시대의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은 초.중.고교 바로옆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등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작구등 12개 구청이 일반주거지역을준주거 또는 상업지역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나머지 13개 구청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조만간 시에 상정을 준비중이다.
이중 12개 구청이 시의회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등으로 변경을 요청한 면적은 여의도면적(287만평방)의 81%인 232만1,299평방.서울시의 용도변경기준은 지구중심(구청별 개발핵심지역)의 중심점에서 양옆으로 250 이내에 한해용도를 변경해 줄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강서.관악.도봉.동작구등 일부 구청이 10여개 지역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도시계획용도변경 기준보다도 과다하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등으로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 구청은 서울시가 기준에 맞게 재검하도록 두번에 걸쳐 지시했으나 이를 무시한채 그대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이수국교 바로 옆까지,동작구는 노량진국교주변 50여 거리까지 근접하는등 모두 10여곳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용도변경구역에 인접해 있어 학교주변 교육환경이 크게 열악해질 우려가 높다.
서울시관계자는 『시가 내린 지침이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지침에 맞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그러나 용도변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켜 재검토를 요구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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