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바뀌면-건물 면적넓어지고 위락시설 건축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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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우선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총 연면적비율)이 400%에서 준주거지역 600%,근린상업지역 800%,일반상업지역 1,000%로 크게 높아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넓이가 그만큼 커진다. 또 시설물 종류도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는 안마시술소.당구장.단란주점.노래방등이 준주거지역에는 가능하며 근린.일반상업지역에는 준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호텔.여관등 숙박시설과 무도장.유흥음식점등 위락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진 다.
때문에 용도가 변경된 지역의 지주는 땅값 상승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주거환경은 그만큼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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