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부동산 85년취득 간주-黨政,관련세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국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매입시기를 일률적으로 85년 1월1일로조정키로 했다.
민자당 이상득(李相得)제2정조위원장은 국회 예산심의 대비 의원세미나에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조정할 뿐아니라 취득시기를 내년부터는 85년1월1일자로 하도록 관련세법을 고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70년대를 전후해 매입한 장기보유 부동산을매각할 경우 취득시기가 85년1월1일로 간주됨에 따라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