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탐방기>예금.보험금.세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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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한국재씨는 신문을 보고 찾아가지 않는 은행 예금이 1,3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침 그날 저녁 은행과 보험사.세무서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자연스레 이것이 화제가 됐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세금까지 합치면 모두 1,900억원 정도』라며 『환급일로부터 세금.예금은 5년,보험금은 2년이 지나면 각각 은행.보험사의 자산으로 잡히거나 국고로 들어가지만 2년,5년 이상 시간이지났어도 은행.보험사는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말했다.
이날 한씨는 「버는 것 못지않게 제 것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란 점을 배웠다.
◇은행 예금=예금주가 예금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예금주가 사망한 뒤 가족들이 몰라 거래가 끊긴 계좌가 4,010만 건이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한건씩 갖고 있는 꼴이다.
예금자 본인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 전산 조회를 하면 즉시 알 수 있다.유족이 사망한 가족 앞으로 예금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사망자의 호적등본과 사망 진단서를 함께 갖고 가야 한다.
◇보험금=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을 알려주기 위한 조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은 사망자의 것에 한한다.가족 모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들었거나 금융실명제 이전 남의 이름으로보험에 가입해 돈은 자신이 내오다가 사망한 경우다.
유족이 사망자의 호적등본과 사망 확인서,본인의 신분증을 갖고직접 조회센터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조회센터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보.손보업체에 알려 5~7일안에 확인해 준다.
◇세금=주로 영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개인 사업자이므로 소득이 생길 때마다 소득의 1%를 원천징수당한 뒤 다음해 종합소득세를 낼 때 전년 총소득이 인적 공제액(4인 가족 기준 222만원)보다 적으면 미리 낸 세금과 이자(정기예금 금리)를 돌려받는다.
근로 소득자도 전년도 연말정산 때 혹시 세금을 더 내지 않았나 이듬해 5월 소득세 신고때 챙겨 보아야 한다.
납세자들이 이같은 점을 몰라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10만건에68억원이다.
납세자는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을 갖고 가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환급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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