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허위 신고하면 40% 가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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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골프장 회원권 등을 처분한 사람은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 신고 대상자 23만 명에 대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허위로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양도세 확정 신고에 대한 내용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지난해 아파트를 팔고 예정 신고를 했는데 확정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도 확정 신고 대상이 아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취득 당시 얼마에 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근의 비슷한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나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단 납세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 확인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상가를 처분할 때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이번에 수정 신고·납부를 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양도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인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하다.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곳이 있다. 기본 사항 난을 채우면 대상인지를 알려준다.”

-부동산 등을 양도해 손실을 봤을 때도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를 해야 한다. 손실을 본 것이 정말 맞는지를 국세청이 확인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는데 대상이 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확정 신고 대상이다. 다만 2005년 7월 13일 이후 제3시장(프리보드)을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장·코스닥주식은 대주주만 확정 신고를 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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