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최후의 날 7년뒤에 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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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7년 후면 국내 전 산업의 담보물 가치가 완전히 소진된다(?)」 마치「담보 최후의 날」을 예언하는 것 같아 으스스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최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충격적인 계산」을 하나 해 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94년을 기준으로 한 95년 판)을 토대로 따져 볼 때 토지.건물등 전 산업의 고정자산가치가 해마다 늘어나는 근로자 임금및 퇴직금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하는 시기는 고작 7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예언」은 앞으로의 기업자산가치 상승이나 근로자 임금 변화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만 단순 계산한 결과다. 그러나 무시할 수 만 없는 것이,최근 대법원의「임금 채권 우선」판결 이후 추가 담보를 잡아야 하는 은행과 담보를 더 대야하는 기업모두 담보 여력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기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연합회가 이처럼 무리한 계산을 해 낸 것은 대법원판결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을 여러 곳에 청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담보 소진 연수 자체의 정확성이 문제가 아니라 업종.
기업별 사정에 따라 언젠가는 담보 여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예컨대 연합회 계산에 따르면 건설업.기록매체복제업의 경우 담보 소진 연수가 1년으로 나와 가장 심각한 상태다.또 운송장비업의 경우 20년 후면 담보 가치가 없어지고,맥주업은 소진 기간이 100년으로 느긋한 편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은행.기업.근로자 모두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한다.
◇은행연합회의 계산법=기업경영분석 대상 기업 3,058개의 담보가능한 자산과 이들 기업소속 근로자 임금(3개월분).퇴직금등을 산정,고정자산에서 3개월분 임금을 뺀 것을 1년분 퇴직금으로 나눴다.
총 고정자산은 120조7,245억5,800만원이며 임금채권이고정자산을 완전잠식하는 기간은 평균 14.5년이다.그러나 최근대법 판결대로 임금채권 우선변제 범위를「89년이후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소급하면 14.5년은 7 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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