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佛핵실험 자료 제출 요구-거부하면 소송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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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스트라스부르 AP=연합]자크 상테르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11일 프랑스에 핵실험에 관한 환경 및 보건자료를 앞으로11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57년 체결된 유럽원자력조약에 따라 EU국가들은 환경.인체에위험한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그 자료를 EU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조약을 위반하면 집행위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상테르 위원장은『프랑스 제공자료에는 프랑스의 감시장비들이 만족스럽게 작동하고 인근 주민에도 위험이 없다고 돼있으나 핵실험의 지질적 영향과 방사능 낙진 등에 관한 더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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