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與관련 기부 내일부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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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5대총선 180일전인 14일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이에따라 이날부터 각종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대한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에 착수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도 이날 출마예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전원 사법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을 위해 선관위직원과 신고제보요원등 5만여명으로 특별감시.단속반을 편성,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전원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와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정당과 후보자의 가족들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의 모임.행사에 금품.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물론 기부를 요구.알선하는 모든 행위를단속,사법처리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단풍관광.야유회등에 기념품.경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특히 중점단속키로 했다.
또 향우회.종친회.동창회등 각종 친목모임에 금품.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체육대회.민속경기대회.경연대회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의 경우도 다과.떡.음료의 제공은 가능하지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된다. 현행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기부행위를 받거나 요구.권유.알선한 경우는 3년이하징역.5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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