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所稅 실지조사 착수-탈세혐의.신청자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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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업종별 신고기준율에 따라 최소한으로 내야 할 납세액을 거부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번 돈이 적으니 실제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납세자와 탈세혐의가 짙은 납세자 1만여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 근 시작됐다. 특히 내년부터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는 제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됨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세정(稅政) 지원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유망 중소기업 등은 정밀세무조사 대신 간이 조사만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납세자들이 신고한 서류의 조사가 끝나 탈세 혐의가 짙은 납세자와 실제 조사 신청자 1만여명에 대해 전국 세무소별로 세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조사대상자중에는음식.숙박업.부동산 업종이나 외부에 알려진 지명 도에 비해 신고금액이 적은 업체 등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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