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양평 등 토지허가구역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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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국토해양부는 12일 경기도 포천과 인천시 강화군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72㎢를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전남 담양·장성·화순, 경북 고령·칠곡, 경남 함안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규모가 큰 땅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과 대구·김포를 제외한 지역에선 애초 지정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지금은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곳은 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 1998년 제도 도입 후 허가구역이 일부라도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10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서울과 광역시 인근 개발제한구역과 파주·김포 신도시는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기(5년)가 되는 9897㎢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중 8470㎢(86%)는 계속 허가구역 규제를 받는다.

안충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오랫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민 불편이 큰 곳 가운데 땅값 상승 요인이 적은 곳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180㎡ 초과하는 주거용지나 500㎡ 초과하는 농지 등을 매매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땅을 산 뒤 2~5년간 허가 받은 용도대로 땅을 활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땅을 매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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