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면 포인트 적립…국세청, 내달부터 각종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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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 10만원당 1포인트(추징세액은 10만원당 0.3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의 세금포인트는 다음달 1일 이후 세무서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세무서에 가지 않더라도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뒤 확인할 수 있다.

100포인트(자진 납세액 기준 1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때 연간 2억원 내에서 납세액의 절반만큼 납세 담보를 면제하며, 1000포인트 이상 납세자는 세무서 민원증명 택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세무서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납부한 종합.근로.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 이자.배당소득세는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000년 이후 3년간 누적 소득세액이 1억원 이상으로 1000포인트를 넘는 납세자 3만7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세액과 포인트를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2000~2002년 누적 포인트가 100포인트 이상인 납세자는 68만3000명에 달한다.

100포인트는 연봉 5000만원 안팎(4인 가족 기준)인 근로자가 3년간 쌓으면 되고, 1억원 연봉자가 3년간 쌓으면 422점을 얻을 수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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