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권도 세금으로-국세청,물납 사무처리 지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국세청이 세금을 현금 아닌 부동산.유가증권등으로 받기 위한 「물납(物納)사무 처리 지침」을 최근 처음으로 만들었다.
물납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없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일부 업종의 불황으로 물납을 원하는 납세자들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일선 세무서에서는 여러 세법중 관련 규정을 찾아 물납을처리하긴했지만 통일된 규정이 없어 종종 일부 세무 공무원과 납세자들이 혼선을 빚는 일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만 상속받은 사람은 팔리지 않는 부동산 때문에 공연히 가산금을 내지 말고 물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의 주요 지침 내용.
①물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세청의 물납 허가를받아야 한다.이때 물납 허가가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난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납세자는 물납 신청후 바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허가가 나면 즉시 물납을 해야 가산금을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②세금을 초과하는 부동산.유가증권은 받지 않는다.따라서 토지는 필지 분할을 해서라도 세금 이하로 맞춰 내야 한다.부족분은현금으로 채워야 한다.
③여럿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토지도 받지 않는다.도시계획에 포함 된 땅,진입로,큰 상가 주변의 작은 땅,고압 전선이나 철탑이 있는 땅처럼 관리가 어렵거나 민원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도웬만해선 받지 않는다.
④유가증권 중에서도 부도 기업이나 법정관리중인 기업의 주식,가족.친지등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의 주식,장외 등록이 안된 비상장 주식 등은 물납이 어렵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